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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지원금 및 정부정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기간 신청방법 총 정리

by 생생 정보톡톡 2022. 5. 1.

 

  고용노동부에서는 2022년부터 청년의 취업을 돕고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지원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이 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해당 중소기업에 월 80만 원씩, 최대 9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대상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대상은 만 15~34세 미취업 상태인 취업애로 청년을 신규 채용한 5인 이상의 우선 지원 대상 기업입니다. 

청    년 기    업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 기업
단,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폐 자영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기간이 총 12개월
미만인 청년은 가능
단, 5인 미만 기업 중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기업, 청년창업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지원 대상에 포함 

 

3.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한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한도는 30명으로, 수도권은 기준 피보험자수의 50%, 비수도권은 100% 까지 지원됩니다. 총 지원규모는 14만 명으로 예산 사정에 따라 조기에 마감할 수 있다 하니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준 피보험자수란 도약 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 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4.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조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조건은 취업에 애로가 있는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하고, 주 소정 근로시간은 30시간 이상,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입니다. 

 

5.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기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지원기간은 도약 장려금사업 참여 신청 승인 후 '22. 12. 31. 까지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채용한 이후 도약 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경우에는 참여 신청일 직전 3개월 이내 채용한 청년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일 1개월 전부터 지원금을 지급받는 기간 동안 인위적인 감원이 없어야 합니다. 

 

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은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www.work.go.kr/youthjob) 누리집에 접속해 메인 메뉴의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하기"를 눌러 신청할 수 있으며,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우선,  위의 방법으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신청을 먼저 한 후, 청년 채용 후 6개월 간 고용유지를 하면 도약 장려금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대상과 지원 기간,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원제도인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에 해당되는 업체는 꼭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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