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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톡톡/지원금 및 정부정책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신청방법 및 지급액 자격요건은?

by 생생 정보톡톡 2022. 4. 27.

 

  국세청에서는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자녀장려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5월은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를 해야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자녀장려금 제도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 당 최대 70만 원(최소 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 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 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 

 

2. 2022 자녀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3. 2022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가. 가구유형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자녀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구     분 2021년 가구유형별 소득 2022년 가구유형별 소득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2021년과 달라진 점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해 기존의 소득기준에서 200만원 씩 상향 되었습니다. 총 소득은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 재산 요건

    2021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라. 신청 제외자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구         분 적        용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해당 장려금의 50% 차감
기한 후 신청 (2022. 6. 1. ~ 11. 30.) 해당 장려금의 10% 차감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 지급액에서 자녀세액 공제 해당세액 차감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
총급여액 등 변동 등으로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 경정 금액에 가산세 부과(1일 0.025%)

 

 

4. 2022 자녀장려금 신청기간 ('21년 귀속)

  자녀장려금 신청은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신청 기간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 부터 6개월 이내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10%를 감액한 후 지급하니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2022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 ARS를 통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 국세청 ARS(1544-9944)에 전화를 걸어 안내 멘트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1544-9944 → 1번(장려금)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1번(신청) 개별 인증번호(8자리) → 1번(동의, 신청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 종료  (* 개별 인증번호는 안내문에서 확인 가능)

  ▶ 모바일 앱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신청

  - 구글플레이 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손택스"를 검색하여 설치한 뒤 신청 

  ▶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 홈택스에 접속한 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 [간편신청하기]를 클릭해 신청하면 됩니다. 

 

6.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

  2022년 자녀장려금은 9월 30일 이내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될 예정으로, 신청기한 내 신청을 못하고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일자는 더 미뤄지니 참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2 자녀장려금 지급일과 신청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5월 부터 신청 시작이니 꼭 기한 내 신청 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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