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6월 지급 예정이던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2개월 앞당겨져 오는 4월 28일에 조기 지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세청은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코로나 19 확진과 올해 3월 동해안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법정 기한보다 2개월 앞당겨 조기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기지급 신청 방법,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 근로장려금 제도란?
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신청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직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 2022 근로장려금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액
3. 2022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 재산요건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 가구유형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나. 총소득 요건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1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총 급여액 등에 의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합니다.
구 분 | 2021년 가구유형별 소득 | 2022년 가구유형별 소득 |
단독가구 | 2,000만원 | 2,200만원 |
홑벌이가구 | 3,000만원 | 3,200만원 |
맞벌이가구 | 3,600만원 | 3,800만원 |
2021년과 달라진 점은 임금 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기존의 소득기준에서 200만원씩 상향되었습니다. 총소득은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 근로소득, 이자, 배당, 연금소득과 기타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다. 재산 요건
2021년 6월 기준으로 가구원의 소유재산을 모두 합쳐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것은 자동차, 토지, 건물, 주택, 유가증권, 금융자산, 부동산 취득권리(분양권 등), 골프 회원권 등을 모두 합친 금액이며, 부채는 제외됩니다.
라. 근로장려금 제외대상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4. 202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은 급여 성격에 따라 상반기, 하반기와 같은 반기별 신청과 정기신청으로 나누어집니다. 반기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고, 사업소득이 있다면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합니다.
- (21년 하반기분)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 (21년 정기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 (21년 귀속 기한 후 신청)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 (22년 상반기분) 2022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5.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선택)
▶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QR코드)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 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2. (인터넷 홈텍스)
인터넷 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 이음 배너 '근로 장려금' → '간편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 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3. (모바일 홈택스/손 택스)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텍스(손 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 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 완료
4. ARS(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6.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원칙적인 2022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 신청기간 | 지급시기 |
'21년 하반기 소득분 | 2022. 3. 1. ~ 3. 15. | '22년 6월 중 |
'22년 정기 신청 | 2022. 5. 1. ~ 5. 31. | '22년 9월 중 |
'22년 상반기 소득분 | 2022. 9. 1. ~ 9. 15. | '22년 12월 중 |
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와 올해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로 인한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분은 2개월 앞당겨 4월 28일부터 조기 지급합니다. 조기 지급 대상자는 4월 27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오는 28일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은 지난 3월 15일에 마감되었는데, 혹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정기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조기 지급 신청 방법, 자격요건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19와 동해안 산불로 피해를 입으신 분 중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정기 신청 때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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