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작! 교차로 우회전 방법 등 총 정리!
오는 7월 12일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 글은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기준을 비롯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에 대해 정리해 두었으니 관련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분은 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을 하다보면 가장 헷갈릴 때가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인데요. 직진, 좌회전 등 다른 신호와는 다르게 우회전은 별도 신호를 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22년 1월 부터 교차로에서 운전할 때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고 빈도와 위험성이 높았던 점을 고려하여 횡단보도 우회전 시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7월 12일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내용과 우회전 하는 방법 등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내용
오는 7월 12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우회전하는 차량은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해야 하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사람이 서 있어도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많은 운전자들이 신호등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라도 일시 정지 후에 우회전해야 합니다.
현재는 계도기간에 있지만 다음 달 7월 12일 부터는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되며 3개월가량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하니 운전자 분들은 단속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2.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 벌금 및 벌점
횡단보도 우회전 위반에 단속될 경우 범칙금은 승합차의 경우 7만원, 승용차는 6만 원이 부과되며, 벌점은 동일하게 10점이 부과됩니다.
3. 횡단보도에서 우회전 하는 방법
▶ 전방 차량 신호가 적색인 경우
1. 전방 신호가 빨간불 - 횡단보도 초록불 일 경우 :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정지
- 건너는 사람 혹은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정지
-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 우회전 (신호위반으로 단속은 하지 않지만 사고 발생 시 신호위반)
2. 전방 신호가 빨간불 - 횡단보도 빨간불 일 경우 :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정지 후 우회전 가능
▶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 경우
1. 전방 신호가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초록불 일 경우 :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정지
- 건너는 사람 혹은 건너려는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정지
-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 서행하며 우회전 가능
2. 전방 신호가 초록불 - 우회전 횡단보도 빨간불 일 경우 : 우회전 횡단보도 통과 전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가능
▶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인 경우
도로교통법 제27조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신호등이 없다 하더라도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4.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 시 보험료 할증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의 할증이 적용될 예정인데요. 2~3회 단속 시 5%, 4회 이상 단속 시 10%까지 할증이 된다고 하니 평소 습관대로 운전하다가는 보험료 폭탄을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바뀌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 우회전 단속내용과 우회전하는 방법 등 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교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거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 사람이 없으면 천천히 서행하면서 지나가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고 바뀌는 법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단속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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