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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이 1.4%로 정해져 유치원교사, 초중고등학교 교사 등 교육공무원 분들의 봉급은 얼마가 될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와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교육공무원이란? 

  교육공무원이란 국립이나 공립의 교육기관 또는 교육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과 사무직원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교육공무원의 종류는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교원(교사, 원감, 교감, 원장, 교장, 조교수, 정교수, 학장, 총장)과 조교, 교육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연구관과 교육연구사 등이 있습니다. 

 

2.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공무원의 봉급 인상률은 1.4%로 교육공무원들도 1.4% 인상률이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요. 2022년 교육공무원의 1호봉 봉급은 작년 1,672,800원에 비해 1.4% 즉, 27,200원 상승한 1,7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본인의 근무년수와 가산호봉이 더해져 결정되는 호봉에 따라 봉급이 결정되며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 급여가 되겠습니다.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 (국립대학 등)

 

3. 교육공무원 수당의 종류

  일반 공무원의 보수에는 기본급과 각종 수당 18개로 이루어져 있구요. 교육공무원은 여기에 교원연구비, 연구업무수당, 교직수당, 보전수당 등 4가지 수당이 더 추가가 되어 보수가 결정된답니다. 

  - 교원연구비 : 실제로 교사로 재직하면서 수업을 연구하는 것에 대한 수당 

  - 연구업무수당 : 장학관, 교육연구관,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가 교육 연구 업무에 대해 받는 수당 

  - 교직(가산) 수당 : 교사로 일하게 될 경우 각종 과목이나 부장, 담임 등 보직에 따라 받는 수당

  - 보전수당 : 고등학교 근무 교원과 교감(장학사), 교장(장학관)에게 지급되는 수당  

공무원 수당 체계

 

  지금까지 2022년 교육공무원 봉급표와 각종 수당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공무원의 급여가 1.4% 밖에 오르지 않아 많이 아쉽지만 앞으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공무원 분들의 처우가 좋아져 더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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