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꽃들이 피어나는 4월입니다. 4월이 되면서 바뀌는 정책과 새롭게 시행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4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가능

  이전에는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발급만 가능하고 실제 효력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4월부터는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스마트폰의 주민등록증으로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비스 등록 신청 및 주민등록증 확인은 정부 24에서 가능한데요. 진위 여부 확인자는 스마트폰으로 상대 QR코드를 촬영하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최대 20만 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던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4~12월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만 19세~34세 무주택 독립 청년과 본인 소득이 기존 중위소득 60% 이하의 청년입니다. 신청은 관할지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  

 

3. 4월 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 및 갱신 시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주행거리가 일정 거리 이하일 때 거리 별로 비례해서 보험료를 최대 45%까지 할인하거나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이 누구나 무료로 가입이 가능하나 설명해 주는 이가 없었죠.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에서는 올해 4월부터 마일리지 특약 자동 가입 방식 도입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따로 가입하지 않아도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일정 거리 이하일 경우 보험료 환급이 가능하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4. 4월 1일부터 카페, 식당 1회 용품 사용 제한 시작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 중단되었던 카페와 식당 내 1회 용품 사용 제한이 다시 시행됩니다. 나무젓가락, 수저, 포크, 이쑤시개를 포함해 1회용 광고물은 사용이 불가한데요. 정부는 코로나 19 상황이 개선 될 때 까지 계도 위주로 운영 하기로 한다고 한다는데 환경 오염의 주범이 1회용품의 사용, 우리 조금씩 줄여 나가기로 해요. 

 

5. 4월 20일부터 중앙선 없는 거리에선 보행자 통행 우선권 도입

  기존에는보행자가 많은 주택가 골목길, 먹자골목 등 별도로 중앙선과 보도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를 조심하면서 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차와 마주보는 방향의 길 가장 자리'로 통행해야 했습니다.

  앞으로 '보행자'는 중앙선이 없는 보/차도 미분리 도로에서는 도로의 모든 부분을 '차'보다 우선하여 통행 할 수 있으며,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충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하여야 합니다.  

 

6.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확대

  기존에는 초등학교, 유치원 등 어린이 관련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 만 보호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관련 '시설'은 아니지만, 어린이들이 자주 통행하는 장소(놀이터 등) 주변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의 지정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린이가 자주 왕래하는 곳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장소"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노인, 장애인 거주시설 등 일부 복지시설 주변의 일정 구간만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복지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확대됩니다. 

 

7. 4월 14일부터 자동차 검사 지연 과태료 상향, 현행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는 신차 등록 후 4년에 한 번, 그 이후 정기적으로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일에서 30일 이내로 초과가 되었으면 4만 원, 31일 이후는 매월 3일마다 2만 원씩 115일 이상 시 60만 원을 과태료로 내야 한답니다. 

 

  지금까지 4월 부터 바뀌거나 새롭게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 보았는데요. 역시 아는 것이 힘! 하나씩 살펴 보면서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이나 제도는 꼭 챙겨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