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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제조, 요식업계 등에서 근무하거나 해외여행 혹은 이민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강진단결과서, 일명 보건증을 발급받아 위생 및 건강 상태에 이상이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보건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검사항목, 수령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건증이란? 

  흔히 보건증이라 불리지만 정식 명칭은 건강진단결과서입니다. 각종 항목에 대한 건강 진단 검사 결과로 식품위생업소나 식품제조업, 위생분야 등에서 종사하는 영업주 및 종업원은 반드시 건강 진단을 받은 후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유효기간이 지나면 검진을 통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2. 보건증 발급 방법은?

  보건증은 보건소나 병의원, 한국건강관리협회에서 건강진단 후 발급이 가능한데 보건소는 현재 코로나19 대응으로 보건증 발급 업무가 잠정 중단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보건증 발급이 가능한 병원을 조회한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증 발급 가능 병원 조회하기 

 

 3. 보건증 발급 비용

  보건증 발급을 위한 보건소와 병원의 검사항목은 비슷하나 검사비용은 병원이 다소 비쌉니다. 

  - 보건소 검사비용 : 3천원 

  - 병원 검사비용 : 1만원~4만원 

  보다시피 병원마다 보건증의 발급비용은 1만 원에서 4만 원 내외로 천차만별이며 보건소에 비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논란도 많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에서의 보건증 발급이 중단된 지금은 울며 겨자 먹기로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비싼 비용을 지불하고 보건증을 발급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병원 방문 전에 주변 병원의 검사 가능여부 및 비용을 미리 알아보고 저렴한 곳을 골라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한국건강관리협회의 검사비용은 9천 원으로 병원보다는 저렴하게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니 만약 주변에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가 있다면 이곳으로 가셔서 보건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4. 보건증 발급 준비물

  보건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신분을 증명 할 수 있는 신분증과 발급비용이 필요합니다. 성인이라면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청소년이라면 여권이나 학생증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5. 보건증 검사항목

  보건증 발급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으며, 검사 시간은 5~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 이후 4~5일 후면 보건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건강진단결과서 작성 

  - 폐결핵 검사 - 흉부 엑스레이 촬영

  - 전염성 피부질환 검사 - 양 손 확인  

  - 장티푸스 검사 - 검체 채취

 

6. 보건증 수령방법

  보건증을 수령하는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 가능한데, 본인 수령 시에는 신분증 또는 접수증이 필요하고,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에는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인터넷으로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는 보건소 홈페이지나 공공 보건 포털, 정부 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하고,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자, 지금까지 보건증을 발급하는 방법과 검사항목, 수령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참고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고무줄 처럼 들쭉날쭉했던 보건증 발급 비용을 전면 무료화 하는 공약을 발표했었는데 과연 언제쯤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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