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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역당국의 발표에 따르면 4월 25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우리 생활에 있어 달라지는 점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법정감염병의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등급별 감염병의 종류와 2등급으로 조정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법정감염병의 분류기준

  법정감염병이란 질병관리청이 감염병을 심각도와 전파력 등을 고려해 선정하여 1등급부터 4등급까지 분류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 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수준

▶ 2급 감염병 :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수준

▶ 3급 감염병 : 감염병의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수준

▶ 4급 감염병 : 1~3급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 감시활동이 필요한 수준

 

 

2. 1급 및 2급 법정감염병의 종류

법정감염병 분류기준 - 1급 2급 법정감염병 종류

 

  1급 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 페스트, 중중 급성 호흡기 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외 12종이 있고, 2급 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외 17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건 당국은 4월 25일 부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등급을 현행 1급에서 2급으로 한 단계 하향하고 4주 간 이행단계를 운영하여 적응 기간을 가진다고 밝혔는데요. 등급 하향 이후부터는 신고의무도 "즉시"에서 "24시간 이내"로 변경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발표되던 신규 확진자 집계도 앞으로는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를 계절 독감과 같은 풍토병으로 규정하고 엔데 믹 시대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네요. 

 

3. 2급 법정감염병으로 조정 후 달라지는 점

  코로나가 2급 법정감염병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있어 많은 것들이 달라지는데요. 그동안 격리와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규제들이 완화되는 장점도 있지만 치료비나 생활비 지원등 정부의 지원이 중단된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 확진자 7일 격리의무 해제 

  기존에는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7일 간 격리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면 4월 25일 이후 4주 간의 이행기를 거친 후인 5월 말부터는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권고사항으로 변경됩니다. 

 

▶ 민간 의료기관 중심의 검사 진행 

  기존에는 관할 보건소나 공공의료기관 중심으로 코로나 검사가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일반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게 되겠습니다. 

 

▶ 검사비 지원 축소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코로나 검사비용이 유료로 전환되는데 과도한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의 비용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 치료비 지원 축소

  코로나 확진에 따른 치료비 전액 정부 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축소됩니다. 

 

▶ 재택치료 →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는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재택치료가 곤란한 무증상, 경증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소할 예정입니다. 

 

▶ 확진자 생활지원 중단 

  코로나 확진에 따른 생활지원비(일 지원액 2만원)와 유급휴가비(중소기업, 일 4.5만 원 상한) 등 지원이 중단됩니다. 

 

자, 지금까지 법정감염병의 분류 기준에 대해 알아보고, 등급별 감염병의 종류와 2등급으로 조정 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2급 법정감염병으로 하향되었지만 건강을 지키기 위한 손 씻기, 마스크 착용, 손 소독제 사용 등 개인위생관리와 방역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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