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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공무원들의 봉급 인상률이 1.4%로 결정되면서 많은 공무원 분들이 내 호봉에 따른 월급은 얼마가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비록,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무엇보다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근무년수 즉, 호봉이 쌓이면 쌓일수록 공무원 봉급의 진가는 발휘되죠.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 공무원 호봉표와 봉급표,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공무원 호봉표와 봉급표 

  2022년 일반직 공무원의 봉급은 2021년에 비해 약 1.4% 상승한 것으로 결정되면서 요즘 물가상승률과 비교하면 오히려 감봉 수준인 거 아니냐며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코로나로 일반 국민들이 다 같이 힘든 때에 공무원들의 봉급만 올리기에는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이었죠. 2022년 1.4%의 인상률을 적용한 일반직 공무원, 경찰, 소방공무원들의 봉급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일반직 공무원 봉급표 

2022년 일반 공무원 봉급표 (출처 : 공무원 닷컴)

 

▶ 2022년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2년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출처 : 공무원 닷컴)

 

2. 공무원 수당의 종류 

  공무원의 호봉에 따른 봉급은 기본 급여이고, 여기에 각종 수당이 더해져야 비로소 본인의 실수령 보수가 됩니다. 수당에는 상여수당, 가계 보전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등 18종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 수당 체계

 

▶ 상여수당 (3종) 

  1. 대우공무원수당 

   -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4.1% 지급 

  2.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 지급기준일(1월 1일, 7월 1일)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0~50%, 연 2회 지급 

  3. 성과상여금 

    -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차등하여 지급 기준액의 0~172.5% 지급

 

▶ 가계 보전수당 (4종) 

  1. 가족수당 

   - 배우자 : 월 4만 원, 자녀 : 첫째 월 2만 원, 둘째 월 6만 원, 셋째 이후 월 10만 원,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월 2만 원 지급 

  2. 자녀 학비 보조수당 

    - 재외공무원 국외 취학자녀 학비 보조금 지급

  3. 주택수당 

    - 하사 이상 중령 이하, 월 8만 원 지급

  4. 육아휴직수당

    - 육아휴직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50%, 상한 120~하한 70만 원 지급

 

▶ 특수지 근무수당 (1종) 

  1. 특수지 근무수당

   - 도서,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 근무 공무원에게 월 3~6만 원 지급 

 

▶ 특수 근무수당 (4종) 

  1. 위험근무수당

   - 6개 부문별 위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월 4~6만 원 지급 

  2. 특수업무수당(기술정보 수당)

   - 기술, 교육 및 연구, 특수업무, 재외직 등 4개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3. 업무대행 수당

   - 병가, 출산휴가, 유산휴가, 사산 휴가, 육아휴직, 공무상 질병 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 전환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월 20만 원 지급

  4. 군법무관 수당

   - 군법무관에게 월 봉급액의 35% 이하 지급 

 

▶ 초과근무수당 (2종) 

  1. 초과근무수당

     시간 외 수당

   - 직급별 10호봉 봉급액 *1/209*150%, 월 57시간 이내

    야간근무수당

   - 야간에만 근무하는 공무원 또는 교대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 

     휴일근무수당

   - 휴일에 근무하는 현업 공무원에게 지급 

 2. 관리업무수당

   - 4급 이상 공무원에게 지급 

 

▶ 실비변상 등 (4종) 

  1. 정액급식비

   - 모든 공무원에게 월 14만 원 지급 

  2. 직급보조비

   - 모든 공무원에게 월 13.5~75만 원 지급 

  3. 명절휴가비

   - 명절일(설날, 추석) 기준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월 봉급액의 60%, 연 2회 지급 

  4. 연가보상비

   - 1급 이하 공무원의 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금까지 2022년 공무원 호봉표와 봉급표, 각종 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공무원 봉급이 박봉인 거 같아 실망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공무원은 호봉이 쌓이면 쌓일수록 장점이 더 많으니 공무원의 꿈을 안고 있는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하셔서 올해는 꼭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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