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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어린 자녀를 둔 부모를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아이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 아동수당 

  [ 아동수당이란? ]

  아동수당은 아이를 키우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이의 기본 권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2018년 9월부터 도입한 아동 복지 정책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만 8세 미만(0~95개월)의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됩니다.       

2022년 아동수당 비교

  [ 지급대상 및 지급방법 ]

  2021년까지는 만 7세 미만(83개월)까지 지급되었으나 2022년부터는 만 8세(95개월)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모든 아동이 대상이며, 대상 아동 1명 당 10만 원씩 현금을 매월 25일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됩니다.

 

  [ 아동수당 신청하는 법 ]

  < 모바일앱 >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아동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완료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아동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 방문 신청 >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하거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2022년 양육수당 

  [ 양육수당이란? ]

  양육수당은 초등학교 입학 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 보육을 하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어 가정 양육비를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2022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비교

 [ 지급기간 및 금액 ]

  2021년까지 양육수당은 0~11개월은 20만 원, 12~23개월은 15만 원, 24~86개월 까지는 1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2022년 영아수당이 신설되면서 두 수당이 중복 지급되지 않게 되어 0~1세 까지는 30만 원의 영아수당을 받고, 이후부터는 월 10만 원의 양육수당을 받게 됩니다. 

 

 [ 양육수당 신청하는 방법 ]

  < 모바일앱 >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양육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완료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양육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 방문 신청 >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하거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참고사항 ]

  신청일이 급여 개시일이 되며, 신청 전으로 소급하지는 않습니다. 양육수당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취학 전 만 86개월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며 아이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닐 경우 유아학비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수당은 영아수당과 중복수혜는 불가능하니 참조 바랍니다. 

 

3. 2022년 영아수당 

  [ 영아수당이란? ]

  영아수당2022년에 태어난 생후 24개월 미만의 아기들을 대상으로 매월 30만 원 상당의 현금 또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 전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2년에 새롭게 도입되는 아동 복지제도입니다.  22년에는 30만 원, 23년에는 35만 원, 24년에는 40만 원, 25년에는 5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 지급금액 ]

  영아수당은 매월 30만 원씩 지급하며, 아동수당과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2년에 아이를 낳았다면, 영아수당 3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을 더해 총 40만 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영아수당 신청방법 ]

  < 모바일앱 >

  복지로 앱을 다운로드하여 인증서 로그인 후 "복지서비스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합니다.

  - 복지서비스 신청 > 영유아 > 영아수당 > 공인인증서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작성 완료

 

  < 온라인 신청 >

  - 복지로 온라인 신청 웹사이트 접속 >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 영유아 > 영아수당 > 신청서 작성 > 제출 완료 

 

 < 방문 신청 >

  -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아동 보호자의 신분증 지참하거나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보호자의 신분증 사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참고사항 ]

  영아수당은 2022년에 태어난 아기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하지 않으며 2022년 1월 1일 00시 이전에 태어난 아이는 영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4. 2022년 아동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총 정리 

  - 2022년 아동수당은 만 8세(만 95개월)까지 확대 지원

  - 양육수당은 만 86개월 까지 지원

  - 2022년 도입되는 영아수당은 2022년 1월 출생 아동부터 생후 24개월까지 월 30만 원씩 지원 

  - 아동수당&양육수당, 아동수당&영아수당은 중복 수혜 가능 

  - 양육수당과 영아수당은 중복 수혜 불가능 

 

  지금까지 2022년 기준으로 변경되거나 신설되는 양육수당, 아동수당, 영아수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잊지 마시고 꼭 신청하셔서 좋은 혜택을 많이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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